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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취소 및 환불 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STN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ISO 17024 국제자격인증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(대상)

본 규정은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 (취소 방법)

① 인터넷 취소
STN국제교육원의 ‘접수확인/변경/취소’ 메뉴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한다.
② 방문 취소
방문 취소 신청은 해당 시험의 접수일로부터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가능하며,시험 시행 7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.
가. 직접 취소: 신분증을 지참하고 그린 국제 교육원 센터를 방문하여 ‘방문 취소 신청서’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.
나. 대리인 취소: 수험자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그린 국제 교육원 센터를 방문하여 ‘방문 취소 신청서’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.

제4조 (취소 신청 기간)

인터넷, 우편, 방문 취소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다.

시험일

인터넷취소

 

방문취소

토요일

인터넷 접수일 ~ 시험 시행 7일 전
(금요일 자정)

 

인터넷 접수일 ~ 시험 시행 7일 전
(금요일 오후 6시)

일요일

인터넷 접수일 ~ 시험 시행 7일 전
(토요일 자정)

 

인터넷 접수일 ~ 시험 시행 7일 전
(토요일 낮 12시)

※ 시험 당일에는 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다

제5조 (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)

시험 취소 신청자에게는 아래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환불률이 차등 적용된다.
1.수험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(100%)을 환불한다.
2. 접수기간 이후 취소
1) 1차 취소 신청 기간(접수 마감 이후부터 주간) : 응시료의 60% 환불
2) 2차 취소 신청 기간(1차 신청 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까지(토요일 시험: 금요일 자정, 일요일 시험: 토요일 자정)) : 응시료의 50% 환불

제6조 (환불처리 기간 및 방법)

인터넷, 우편, 방문 취소 신청자의 환불처리 기간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.

결제방법

처리기간

취소 및 환불방법

신용 · 체크카드

3~5 영업일

승인취소(해당 카드사 규정에 따름)

실시간 계좌이체

1~2 영업일

승인취소(해당 PG사 규정에 다름)



 

※ 인터넷 취소 신청자 중 승인 취소가 불가한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환불입금한다.
(단, 신청자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불금액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.)
※ 방문 취소 신청자는 취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승인취소 또는 계좌로 환블금액을 입금한다.

제7조 (전액 환불)

아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되며, [취소신청서]와 [증빙서류]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5호는 사본 제출 가능)
① 해당 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
②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
③ 시험 장소의 문제로 그린 국제 교육원이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(단, 해당 고사장의 응시자만 적용, 결시자는 제외)
④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그린 국제 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⑥ 직계가족(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)의 사망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)
⑦ 접수자 본인 또는 접수자의 형제, 자매, 자녀의 결혼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 증빙서류 제출 필수)
⑧ 접수자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응시 불가한 경우(시험일에 응시 불가 사유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제출, 서류 내 병원 직인 필수)
⑨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사고, 질병 등으로 입원하여 접수자 본인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(단,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,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제출 필수)
⑩ 접수자 본인이 이민, 해외 유학,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연수를 가는 경우
1. 이민, 해외 유학 (단, 학교ㆍ학원 등의 교육기관명과 직인이 있는 시험일 이전의 입학 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)
2. 해외 연수 또는 해외 출장 (단, 시험일이 연수 또는 출장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명과 직인이 있는 공문과 비행기표 사본 제출 필수)
⑪ 기타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그린 국제 교육원이 인정하는 수험자 (단,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)

제8조 (전액 환불 증빙서류)

① 제7조 5~11호에 해당할 경우 시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하며, 시험일이 각 호의 해당 사유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.
②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.

제9조 (전액 환불 불가)

①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② 제7조의 5, 6, 7, 8, 9, 10, 11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
③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10조 (재응시 및 환불)

① 재응시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시험 이후에 시행되는 정기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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